2018년10월27일 61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·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-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- ④ 계산착오·오기·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
-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정답은 "계산착오·오기·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"입니다. 이유는 이 경우에는 이미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, 단순히 조서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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